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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병설유치원 교사, 교육공무원 등 인사관리기준 가산점

2016-07-28 00:00:00 조회수 1,346

교육공무원 학위취득 시 특전


영유아교육전공 현직 교육공무원은 유아교육 학위 취득시 최대 1.5 점 취득 가능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37 조에 의거 )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  

< 개정 2002.6.25., 200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