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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2018-01-10 00:00:00 조회수 1,048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5.25.>

  ②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③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6.25., 200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