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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이 논문심사 대신 1) 학점등록 후 학점취득과 학위자격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학위자격시험) 또는 2) 학위과제로 변경하여 학위를 취득(학위과제) 할 수 있도록 2018학년도 1학기(5월 신청)부터 시행하는 제도임 |
1. 대상 : 특수대학원 수료생
2. 신청기간 : 2018. 11. 19(월)~30(금) 까지
※ 참고 : 11월 신청자는 2019-1학기에 등록 및 수강함
3.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전공사무실을 경유하여 교학팀에 제출 (교학팀 : 진리관 705호)
4. 유의사항
가.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본인이 수료한 전공과 현재 학제기준의 개설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자는 현재 학제의 대학원/학과/전공으로 소속이 변동됨. 다만, 본인이 수료한 전공이 현재 학제의 전공과 유사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음
나.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다.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수과목 확인 및 추가 과목 개설에 반영함)
라. 학위자격시험을 선택 시, 정규 5학기 수료 이후 이수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P/F로 부여하고 졸업학점에 포함됨. 추가 이수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5. 기타
가.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및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2019년 3월 초 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함
나.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응시 일정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 따름
문의 : 교학팀 02-710-9995
붙임 : 1.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중 선택)
2. 학과(전공)별 졸업기준
3. 논문대체 제도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