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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안내(2022.11.14(월)~25(금)까지)

영유아교육학과 2022-11-15 15:27:44 조회수 288

1. 신청내역 :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학위논문으로 졸업방식 선택한 수료생이 학위과제 또는 학위자격시험으로 졸업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대상 : 현재 수료상태인 특수대학원생

재학생 중에 학위청구방식을 논문에서 학위자격시험으로 변경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님


3.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25(금)까지 / 기한 엄수 (연장불가)


4.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 (교학팀 : 진리관705호)


5. 유의사항

  가.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본인이 수료한 전공과 2023학년도 학제기준의 개설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는 2023학년도 학제의 대학원/학과/전공으로 소속이 변동됨. 다만 본인이 수료한 전공이 2023학년도 학제의 전공과 유사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음

  나.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다.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이수과목 확인 및 추가과목 개설에 반영함)

  라.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를 신청하여 학위자격시험을 선택 시, 정규 5학기 수료 이후 이수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P/F로 부여하고 졸업학점에 포함됨.추가 이수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5학점 이상-수업료 전액, 4학점-수업료의 2/3, 3학점-수업료의 1/2, 2학점까지-수업료의 1/3)


6. 기타

  가.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신청 및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2023학년도 1학기에 수료등록생이 되므로 해당기간에 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함(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 일정은 추후 공지)

  나.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응시일정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 따름

  다.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학위청구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료생만 해당됨. 수료생이 5학기 재학 당시 수행했던 학위청구방식을 그대로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4월 또는 10월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