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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admin 2024-06-13 11:14:33 조회수 704

2024학년도 2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 신청일정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조기복학 포함)

 가. 신청대상 :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나. 신청기간 : 2024. 8. 1.(목) 10:00 ~ 9. 8.(일) 24:00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라. 유의사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4-2학기 특수대학원 수강신청기간: 8/13(화) ~ 8/19(월) 

 ​ 조기복학 : 휴학신청을 1년(2개 학기)으로 했으나 6개월(1개 학기) 만에 복학하는 것


2. 휴학신청 (휴학연장 포함)

 가. 신청대상 : 2024-2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처

일반학생

외국인학생

일반휴학

8/14(수) 10:00

~

9/19(목) 24:00

숙명포털

학사학적휴학신청

온라인
신청

유학생서비스팀
(백주년기념관104호)
직접 방문제출

9/20(금) 09:00

~

12/6(금) 17:00

직접
방문제출

휴학신청서(붙임1)

특수대학원
교학팀
(진리관705)
직접 방문제출

임신·출산
·육아휴학

8/14(수) 10:00

~

12/6(금) 17:00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또는

③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군입대
휴학

 휴학신청서(붙임1)

 군입대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 재학 중 1회만 가능

-


 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신청은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2개 학기) 

     - 군입대휴학 : 복무기간 중 휴학신청 가능(재학 중 1회)

 라.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최대 2

최대 1

​​ ​​※ 임신·출산·육아 및 군입대 휴학은 일반 휴학 외에 별도로 추가 휴학 신청할 수 있음 

 ​※ 재학중 최대 휴학 신청 가능기간은 총 2년(4개 학기)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

     수료생은 휴학신청 불가함

  

3.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나.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다. ​휴학 시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 6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라.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마.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바.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납부/반환기준

08/14(수)~09/19(목)

(숙명포털, 24: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09/20(금)-09/30(월) 

(17: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10/01(화)-10/30(수)

(17: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10/31(목)-11/29(금)

(17: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12/02(월)-12/06(금)

(17: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4. 관련 문의

  가. 학생지원센터(학자금 대출) : 02-710-9033

  나. 재무회계팀(등록금) : 02-710-9049

  다. 특수대학원 교학팀(휴학/복학/제적) : 02-710-9083


붙임 1. ​휴학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