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Learning, Creativity Development, Wellness
Education & Childcare
2025학년도 2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조기복학 포함)
- 신청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학생
(조기복학: 1년 휴학 신청하였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경우)
- 신청기간
8/1(금) 10:00~9/7(일) 24:00
- 신청방법
숙명포털 로그인>학사>학적>복학신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5-2학기 특수대학원 수강신청기간: 8/12(화)10시 8/18(월) 24시
※ 휴학생이 휴학 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처리 됨
2. 휴학신청 (휴학연장 포함)
가. 신청대상 : 2025-2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청기간 및 방법
1) 일반휴학
1차 : 8/14(목) 10:00~9/15(월) 24:00
- 숙명포털
학사> 학적> 휴학신청
2차 : 9/16(화) 09:00~12/5(금) 17:00
- 방문제출
휴학신청서(붙임1)
특수대학원 교학팀 (진리관705호) 방문제출
2) 임신·출산
·육아휴학
8/14(목) 10:00~12/5(금) 17:00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3) 군입대 휴학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군입대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 재학 중 1회만 가능
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신청은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2개 학기)
- 군입대휴학 : 복무기간 중 휴학신청 가능(재학 중 1회)
라.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 일반휴학 : 최대 2년
- 임신·출산·육아휴학 :자녀1인당 최대 1년
※ 임신·출산·육아 및 군입대 휴학은 일반 휴학 외에 별도로 추가 휴학 신청할 수 있음
※ 재학중 최대 휴학 신청 가능기간은 총 2년(4개 학기)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 수료생은 휴학신청 불가함
※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신체 ·정신상의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
3.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나.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다. 휴학 시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 6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라.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마.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바.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4. 관련 문의
가. 특수대학원교학팀 : 2077-7094
나. 재무회계팀(등록금) : 02-710-9049
붙임 1. 휴학신청서(지정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