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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사학위논문 취득 절차] 안내

admin 2025-09-10 17:14:22 조회수 191

석사

 

 

[석사학위논문 취득 절차]

 

프로포절

석사과정은 학칙 내규에 따라 학과 수업 수료 후 프로포절 발표가 가능

논문 프로포절 발표회는 교수 과반 참석과 참석 교수 과반 찬성으로 통과

영문으로 프로포절 원고 작성 가능. , 구술발표는 한국어 필수

 

 

예비심사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심사 보류를 지시 가능(학칙시행세칙 제68)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을 지도교수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 최종적으로 주임교수가 심사위원 자격 확인 후 승인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박사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함.

내부심사위원 : 전공 내 교수님 2인 이상

외부심사위원 : 3명의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내부 및 외부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59)와 동일한 규정 적용

 

* 본교 대학원 학위논문 지도교수(59) 내용

59(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3이상의 합의로 추천한 자

 

본심사

구분

시기

대상

심사자

참석자

프로포절

3월 넷째주

9월 넷째주

석사 4학기 및 계속학업자

전체 교수진

(과반수이상)

대학원생

본심사

5월 넷째주

11월 넷째주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예비심사 통과자

심사위원

3

없음

유의사항

피심사 희망자는 심사학기 학기의 최종일(학사일정)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 대학원 전공주임께 제출

문서 제출 일자 (프로포절.예심.본심) : 심사 1주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17:00까지)

심사자 수대로 제출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자격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