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Learning, Creativity Development, Wellness
Education & Childcare
1. 관련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2.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포함) 졸업자 및 교육대학원 학위 취득자와 관련한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자격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향후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내용>
가.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 제22조제2항 제1호 적용
나. 4년제 대학 교직과정,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유아교육과 : 제22조제2항 제2호 적용
* 전문대학과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 및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다. 교육대학원 : 제22조제2항 제3호 적용
3. 본 문서는 유치원 정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기관(사범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