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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원/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승진가산점 관련

관리자 2020-06-19 11:29:58 조회수 1,036

1. 교원자격증 발급 안내에 대해 궁급합니다. 



가. 교원자격증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발급 가능함

나. 반드시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로서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각 자격종별로 필요한 교직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다.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타 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 가능하나,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해당기관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 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가능하며 본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보육관련 승급  및 교육공무원 가산점엔 해당 사항이 있으나 유치원 2급 자격과는 관련이 없음



2.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이 궁금합니다. 


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관련학과(예, 유아교육과, 아동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 취득 불가능



3. 공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승진가산점이 궁금합니다.



현직 교원의 경우, 본 전공의 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 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37조에 의하여 연구실적 평점 최대 1.5점(직무와 관련 1.5점, 그 외 1점) 취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각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4.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