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Learning, Creativity Development, Wellness
Education & Childcare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
청강의 관행은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교수와 청강을 부탁하는 청강생 간 관계는 부정청탁이 되며
이로 인한 수강생들의 이의 및 불이익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유아교육전공에서는 9월 28일 이후 청강의 관행을 중지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