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Learning, Creativity Development, Wellness
Education & Childcare
1. 관련: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95호, 2020.11.27.)
2.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2급 양성교육과정(대면교과목, 보육실습 등) 보완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1학년 1학기 대면교과목 운영 방식 변경·이행 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보고(붙임 1참고)
3.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인정 범위에 맞게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과에 본 공문을 빠짐없이 전달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