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Learning, Creativity Development, Wellness
Education & Childcare
1. 대면수업 운영 지침
1) 등교불가자에 대한 온라인 수업 제공 및 출석 처리
-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 유고결석 처리
-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학생 : 온라인 수업 제공 및 수강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2)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내용 | 구체적인 방법 |
교내 취식 금지 | 수업 전·후 또는 공강 시간에 교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 (단, 가림막 설치되거나 안전거리 유지 관리되는 교내 식당에서는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밀착 접촉자 파악을 위한 정확한 강의 참여 학생 명단 파악 | - 비콘 출결 또는 호명 출석 필수 참여 |
수업 중 감염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교강사/수강생 위생수칙 준수 | - 입실 전 손소독제 사용, 수업 중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불가) - 공용물품 소독 후 사용 |
안전거리(최소 1m이상) 두기 | - 강의실 수용인원의 1/2 이하로 수강정원 허용 |
환기 조치 | - 쉬는 시간 환기 조치하거나 수업 중 창문 열고 진행 |
2. (원격수업) 제한적 대면수업 운영 지침
1) 대상과목 : 원격(혼합)수업으로 개설했으나 주관학과에서 특정 주차 대면수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과목에 대하여 주관학과의 승인 및 관리 하에 운영 가능
2)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요건
① 수강생 전체 동의
- 스노우보드(과제 제출 기능 활용 등)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수강생 전원의 동의 여부 확인 필수
② 대면수업 운영을 위한 방역 지침 준수
- 등교불가자(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감염 우려로 인한 등교 거부 학생 등)에 대한 온라인 수업 제공 및 출석 인정
- 주관학과의 관리 하에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 위 1번의 2) 항목 참고
③ 수강생 밀집 최소화하여 수업 실기
: 20~30명 단위 소규모 운영 또는 조별 분리 수업 실시 등
3) 제한적 대면수업 최대 허용 횟수 : 학기 중 분반별 최대 3회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