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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대응] 2021-1학기 대면수업 운영 안내 (원격수업의 제한적 대면수업 포함)

영유아교육학과 2021-03-08 16:26:37 조회수 689


 1. 대면수업 운영 지침 

   1) 등교불가자에 대한 온라인 수업 제공 및 출석 처리

     -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 유고결석 처리 

     -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학생 : 온라인 수업 제공 및 수강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2)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내용

구체적인 방법

교내 취식 금지

수업 전·후 또는 공강 시간에 교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 (, 가림막 설치되거나 안전거리 유지 관리되는 교내 식당에서는 가능)

확진자 발생 시 밀착 접촉자 파악을 위한 정확한 강의 참여 학생 명단 파악

- 비콘 출결 또는 호명 출석 필수 참여

수업 중 감염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교강사/수강생 위생수칙 준수

- 입실 전 손소독제 사용, 수업 중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불가)

- 공용물품 소독 후 사용

안전거리(최소 1m이상) 두기

- 강의실 수용인원의 1/2 이하로 수강정원 허용

환기 조치

- 쉬는 시간 환기 조치하거나 수업 중 창문 열고 진행




 2. (원격수업) 제한적 대면수업 운영 지침 

   1) 대상과목 : 원격(혼합)수업으로 개설했으나 주관학과에서 특정 주차 대면수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과목에 대하여 주관학과의 승인 및 관리 하에 운영 가능


   2)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요건

     ① 수강생 전체 동의

       - 스노우보드(과제 제출 기능 활용 등)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수강생 전원의 동의 여부 확인 필수

     ② 대면수업 운영을 위한 방역 지침 준수        

     - 등교불가자(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감염 우려로 인한 등교 거부 학생 등)에 대한 온라인 수업 제공 및 출석 인정        

     - 주관학과의 관리 하에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 위 1번의 2) 항목 참고 

     ③ 수강생 밀집 최소화하여 수업 실기

        : 20~30명 단위 소규모 운영 또는 조별 분리 수업 실시 등   


   3) 제한적 대면수업 최대 허용 횟수 : 학기 중 분반별 최대 3회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