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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조기복학 포함)
신청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학생 (조기복학: 1년 휴학 신청하였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1(토) 10:00~3/10(월) 24:00 |
신청방법 | 숙명포털 로그인>학사>학적>복학신청 |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5-1학기 특수대학원 수강신청기간: 2/13(목) ~ 2/17(월)
※ 휴학생이 휴학 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처리 됨
2. 휴학신청 (휴학연장 포함)
※ 육아휴학 개정 사항안내 ※ - 육아휴학 기간 최대 1년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년으로 확대( 학칙시행세칙 제14조1항) -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년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12세·초등학교 6학년(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고등교육법 제23조의4) |
가. 신청대상 : 2025-1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제출처 | |
일반학생 | 외국인학생 | ||||
일반휴학 | 2/14(금) 10:00 ~ 3/14(금) 24:00 | 숙명포털 | 학사> 학적> 휴학신청 | 온라인 | 유학생서비스팀 |
3/17(월) 09:00 ~ 6/9(월) 17:00 | 방문제출 | 휴학신청서(붙임1) | 특수대학원 | ||
임신·출산 | 3/17(월) 09:00 ~ 6/9(월) 17:00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
군입대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군입대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 재학 중 1회만 가능 | - |
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신청은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2개 학기)
- 군입대휴학 : 복무기간 중 휴학신청 가능(재학 중 1회)
라.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일반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최대 2년 | 자녀1인당 최대 1년 |
※ 임신·출산·육아 및 군입대 휴학은 일반 휴학 외에 별도로 추가 휴학 신청할 수 있음
※ 재학중 최대 휴학 신청 가능기간은 총 2년(4개 학기)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 수료생은 휴학신청 불가함
3.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나.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다. 휴학 시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제 6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라.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마.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바.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금납부/반환기준 |
02/14(금)~03/14(금) (숙명포털, 24:00까지) | 없음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03/17(월)-03/31(월) (17: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 | 등록금의 1/6 | 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4/1(화)-4/29(화) (17:00까지 특수대학원교학팀 방문)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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