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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영유아교육학과 2023-01-16 11:37:18 조회수 354

2023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휴·복학 일정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사공지 - (sookmyung.ac.kr) 



※유의사항※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복학신청]또는[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조기복학 포함)

  가. 신청대상 : 2023-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나. 신청기간 : 2023. 2. 3(금) 10:00 ~ 3. 7(화) 24:00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복학신청

  라. 유의사항

    1) 복학 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가 가능함 

    2) 조기복학은 휴학신청을 해 놓은 기간보다 학기를 앞당겨 복학을 하는 경우임

 

2. 휴학신청 (휴학연장 포함)

  가. 신청대상 : 2023-1학기 휴학 희망자 (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청기간 : 2023. 2. 14(화) 10:00 ~ 3. 14(화) 24:00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라.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총 2년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 수료생은 휴학신청이 불가함

    2) 일반휴학의 경우 3/15(수) 09:00 ~ 6/7(수) 17:00 기간동안에는 등록금 공제금액 발생되며 

        휴학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방문제출하여야함 (특수대학원 교학팀(진리관705호))

    3) 외국인학생: 유학생서비스팀(행정관 203호)에 휴학신청서(붙임1) 제출 

       - 신청기간: 2/14(화) 10:00 ~ 6/7(수) 17:00 

        (3/15(수) 09:00 ~ 6/7(수) 17:00 기간동안에는 등록금 공제금액 발생)

    4)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 2년과 별도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증빙서류 원본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신청기간: 2/14(화) 10:00 ~ 6/7(수) 17:00 

          (3/15(수) 09:00 ~ 6/7(수) 17:00 기간동안에는 등록금 공제금액 발생)

        - 신청방법: 방문제출 / 특수대학원 교학팀(진리관705호) 

   * 코로나 19 대응기간동안 운영하였던 비대면 제출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5) 휴학신청은 6개월(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나.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다.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라.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마.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바.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납부/반환기준

2/14(화)~3/14(화)

(숙명포털, 24: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3/15(수)-3/30(목) 

(17:00까지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3/31(금)-5/01(월)

(17:00까지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5/02(화)-5/29(월)

(17:00까지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5/30(화)-6/7(수)

(17:00까지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