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Learning, Creativity Development, Wellness
Education & Childcare
성평등상담소에서는 본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 상 : 2024년도 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전체
3. 수강 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12월 22일(일)
※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 (22일 21시까지)
※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 강의내용
※ 8개 강의(오프닝, 클로징 포함)를 모두 수강하고 설문조사까지 마쳐야 수강완료가 인정됩니다.
• 강의목차
1. 인권교육, 성인지 (약 51분)
2.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약 41분)
3.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약 56분)
• 강의시간 : 총 151분